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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뿐만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니, 해당 지자체의 공식 채널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경남도, 손주돌봄수당 지원대상 확대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내용: 만 2세(24~35개월) 영아를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지원기간 12개월) *2명 30만원, 3명 40만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부산 공공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통한

    양육비용을 월 60시간 한도 내 전액 지원합니다.

     

    거주지 요건

     사업 신청자(소상공인 또는 근로자)는 '24. 1. 1.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근로자 요건:

    부산 소재 소상공 업체에 근무 중이며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 고용보험 사업장 가격취득자 명부 등으로 고용 확인이 가능한 자

     

     

     

     

    서울형 아이돌봄비

     

    1.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예시) ’22.10월생 : ’24.10.1~’25.10.31.까지 이용 및 지원 가능(월 기준으로 지원, ‘25. 10월이 36개월이 되는 달이므로, ’25.10월 말일까지 돌봄활동 가능)

      -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3인 : 7,539천원, 4인 : 9,147천원, 5인 : 10,663천원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민간 기관 이용시에도 월20~40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 가능, 개인 부담금 발생유무 확인]

    맘시터

    자란다

    우리동네돌봄히어로



    맘시터


    자란다


    우리동네돌봄히어로

     

     

    서울 돌봄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모니터링     02-810-5158
    자치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담당부서
    종로구청 02-2148-2994
    중구구청 02-3396-5432
    용산구청 02-2199-7173
    성동구청 02-2286-6878
    광진구청 02-450-7554
    동대문구청 02-2127-5082
    중랑구청 02-2094-1794
    성북구청 02-2241-2588
    강북구청 02-901-6705
    도봉구청 02-2091-3144
    노원구청 02-2116-3741
    은평구청 02-351-6226
    서대문구청 02-330-3840
    마포구청 02-3153-8932
    양천구청 02-2620-3385
    강서구청 02-2600-6765
    구로구청 02-860-3016
    금천구청 02-2627-1429
    영등포구청 02-2670-1623
    동작구청 02-820-9731
    관악구청 02-879-6134
    서초구청 02-2155-6685
    강남구청 02-3423-5853
    송파구청 02-2147-2789
    강동구청 02-3425-5786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자: 경기도 거주 생후 24~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신청가능 시·군(17개) :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지원 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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