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농지연금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연금 상속 절차, 자격 요건,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다.

     

     

     

     

     

     

    1. 농지연금 ?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농지를 매각하지 않고도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자는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승계조건으로 가입한 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전까지 계속 연금 지급이 보장된다
    기본적으로 본인 사망 후에는 상속자에게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즉,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담보로 제공된 농지는 상속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처분하게 된다.

     

    2. 농지연금 상속 – 사망 후 상속자 처리 방법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담보 농지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상속자가 직접 상환하고 농지를 되찾을 수도 있다.

    기본 원칙: 가입자 사망 후 담보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
    예외 사항: 상속자가 잔여 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농지를 되찾을 수 있음
    상속 포기 가능: 상속자가 농지를 원하지 않으면 공사가 매각 후 잔여금 지급

    즉, 상속자가 원하면 연금 지급액과 이자를 상환하고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250214)[보도]+선임대후매도사업+신청자+모집.pdf
    0.36MB
    (농어촌공사)농어촌공사-농관원+협업으로+One-stop+서비스+제공(2.17.+조간,+초안)v(기획부수정).pdf
    0.21MB

    3. 농지연금 가입 자격

     

     

     

    농지연금은 모든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령: 만 60세 이상 농업인

    2025년의 경우 1965.12.31 이전 출생자
    소유 농지: 본인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
    경작 여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담보 설정 가능 농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해야 함

    임야, 대지, 공장용지는 농지연금 대상이 아니며, 일부 제한 농지도 있을 수 있다.

     

    4. 농지연금 신청 방법&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진행된다.

    ① 사전 상담

    한국농어촌공사 고객센터 또는 지사 방문
    농지 감정평가 후 예상 연금액 확인

    ② 신청 접수

    농지연금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 등기부등본 제출

    ③ 심사 및 계약 체결

    신청자 자격 심사 후 최종 승인
    담보 설정 후 연금 지급 개시

    연금 지급 후에도 담보 농지는 본인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생존 기간 동안 연금이 지급된다.

     

    지금방식별 가입가능연령

    지급방식 종신형/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5년] 기간정액형[10년] 기간정액형[15년] 기간정액형[20년]
    가입연령 60세 이상 78세 이상 73세 이상 68세 이상 63세 이상

    은퇴직불형 

        은퇴직불형
    지급방식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가입연령 80세 79세 78세 77세 76세 65세~75세

    적용금리

    1. 고정금리 : 2.5%('25.2.24. 적용)2. 변동금리 : 2025-02 기준 2.47 %

    1. 고정금리: 2.5% [25.02.24 적용]
    2. 변동금리: 2025-02 기준 2.47%
      1.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2.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자주 묻는 질문

    농지연금 상속자는 누구인가요?

    기본적으로 상속자는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권을 가질 수 있음

    농지연금 가입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를 매각하여 연금 지급액을 회수함
    상속자가 남은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음
    상속을 원하지 않으면 공사가 매각 후 잔여금을 지급

    즉, 상속자가 원하면 연금 지급액과 이자를 갚고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 방식은?

    정액형 –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전후후박형 – 초기에는 많이, 후반에는 적게 지급

    일시인출형 – 일정 금액을 먼저 인출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농지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 연금을 함께 받아 노후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음

    국민연금이 부족한 농업인의 경우 농지연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해지 시 지급받은 금액과 이자를 반환해야 함
    농지 담보 설정이 해제되며 연금 지급이 중단됨

    중도 해지 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5. 농지연금 상속이 어려운 경우 – 대안은?

    농지연금을 상속받기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도 있다.

    농지 매각 후 금융상품 활용 – 농지를 처분하고 연금저축, 개인연금 가입
    농지연금 대신 주택연금 고려 – 주택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농업 경영체 등록 후 정부 지원 활용 – 농업인 지원 혜택을 통해 생활비 마련

    농지연금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6. 마무리 – 농지연금 상속과 신청, 신중하게 고려해야

    농지연금 가입자는 사망 전까지 연금을 받으며 농지를 경작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담보 농지는 상속되지 않고 공사가 처분한다.

    상속자가 채무를 상환하면 농지를 되찾을 수도 있다.
    농지연금 가입을 원하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 전, 상속 문제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응형